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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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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水黃氏大宗會宗憲

2002. 1. 1. 制定
2003. 8 .22. 改正
2005. 1. 31. 改定
2010. 6. 28. 改定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宗會는 長水黃氏 大宗會라 한다.
第 2 條 (會員)
本宗會의 會員은 長水黃氏 翼成公 厖村 諱 喜의 後孫 (以下 宗人 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 3 條 (目的)
本宗會는 先祖의 偉大한 業績과 精神을 崇奉하고 宗人間에 和睦과 相扶 相助하는 氣風을 振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의 位置)
本宗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5 條 (事業)
本宗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遂行한다.
1. 先祖의 思想․業績의 硏究, 發掘 및 傳播
2. 先祖의 享祀 奉行
3. 墓所, 廟宇, 齋室, 宗室, 建物, 遺跡地 等의 保存 管理
4. 遺像, 遺文․物, 家譜, 古文獻, 敎旨, 文書 等의 保存 管理
5. 慕先, 譜事, 文集, 實記, 其他 刊行事業
6. 獎學事業
7. 資産의 管理運營
8. 其他 本條의 事業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附隨事業
第 6 條 (宗會의 構成)
①本宗會는 厖村先祖의 3자제 後裔로 (以下各派宗會라 한다)로 構成한다.
1. 胡安公派 (長派) 宗會
2. 少尹公派 (仲派) 宗會
3. 烈成公派 (季派) 宗會
②各派宗會는 宗憲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이나 當該 宗會의 特殊性에 의하여 必要한 事項을 宗規로 制定할 수 있다.
第 7 條 (宗人의 權利와 義務)
①本宗會의 宗人은 第3條의 目的을 履行하며 宗會의 發展에 寄與한다.
②모든 宗人은 先祖의 享祀에 參詣하며 宗事에 參與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③모든 宗人은 個個人의 創意를 發揮하여 宗事의 發展에 寄與한다.
④모든 宗人은 宗憲을 遵守하며 宗憲에 違背되는 어떠한 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宗人은 譜牒, 文集, 實記 等을 刊行하거나 金石文을 刻造할 경우 2000년 3월 간행 長水黃氏世譜(이하 경진보라 한다.)의 譜規를 準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2 章 任 員
第 8 條 (任員)
①本宗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副 會 長 常任 3人 非常任 若干人
宗務委員15人
理 事45人
代 議 員150人
監 事 3人
② 各派宗會別 任員의 數는 同數로 한다.
第 9 條 (名譽會長․顧問․諮問委員)
①宗孫과 直前會長을 名譽會長으로 한다.
②會長을 歷任하였거나 本宗會에 貢獻한 사람 若干人을 顧問으로, 本宗 會의 目的에 贊同하여 積極參與할 人事 若干人을 諮問委員으로 할 수 있다. 顧問, 諮問委員은 宗務委員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委囑한다.
③名譽會長과 顧問, 諮問委員 및 非常任副會長은 모든 會議에 參席하여 諮問에 應할 수 있다.
第 10 條 (選出)
①會長은 宗務委員會에서 在籍委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 候補를 決 定하여 理事會에 推薦하고 理事會에서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 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出한다. 宗務委員會는 候補를 推薦함에 있어 各派宗會間에 衡平이 維持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常任副會長은 各派宗會長이 되고 非常任副會長은 宗務委員會에서 選出 한다.
③理事은 各派宗會長이 當該宗會의 宗規에 依據 選出한다.
④宗務委員은 各派宗會所屬 理事들이 互選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는다.
⑤監事는 各派宗會長이 選定하여 理事會의 推認을 받는다.
第 11 條 (職務)
①會長은 本宗會를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理事會 宗務委員 會의 議長이 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宗務委員會에서 3派 會長中 1 人을 代行으로 選出하되 그 任期는 3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③理事와 宗務委員은 理事會와 宗務委員會를 構成한다.
④監事는 本宗會의 業務와 經理狀況을 監査하고, 宗人의 非理를 糾察하 여 宗務委員會와 理事會에 報告하며, 各種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第 12 條 (任期)
①會長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 할 수 없다. 단, 會長 有故時 잔여임기를 該當 派에서 後任者가 없을 경우 後任 會長이 殘餘 任期를 合算하여 遂行한다.
②任期中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第10條의 節次에 따라 遲滯없이 補闕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③天災地變 其他 不得已한 事情으로 任期 終了 前에 後任 會長이 選任되지 않았을 경우 後任 會長이 決定될 때까지 前任 任員이 그 業務를 代行한다.
第 3 章 機 構
第 13 條 (機構)
①本宗會에 理事會, 宗務委員會. 事務處와 監事를 둔다.
②會長은 獎學, 硏究事業 等 本宗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特別機構를 設置 運營할 수 있다.
第 14 條 (理事會)
①理事會는 會長, 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②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3. 任員選出 및 補選에 關한 事項
4. 宗憲, 宗規의 制定 改廢에 關한 事項
5. 主要 財産의 取得, 處分의 承認에 關한 事項
6. 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事項
③理事會는 審議 議決事項中 一部를 宗務委員會에 委任하여 處理케 할 수 있다.
第 15 條 (宗務委員會)
①本宗會의 效率的인 意思決定과 會長의 會務執行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宗務委員會를 둔다.
②宗務委員會는 會長과 常任副會長, 宗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宗務委員會는 理事會 附議事項 全般을 事前에 審議 議決한다. 但,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은 宗務委員會에서 議決 執行하고 次期 理 事會에 報告한다.
④會長은 宗務를 處理함에 있어 專門的인 硏究 檢討가 必要한 境遇 宗務委員 中 必要人員을 選定 專門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第 16 條 (事務處)
①會長은 本宗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設置하고 處長 1 人과 다음 人員을 둘 수 있다. 庶務擔當. 典禮擔當. 財務擔當.
②會長은 常任副會長과 協議하여 事務處長을 選任하고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事務處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宗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하고 會計 를 處理하여 會長에게 報告한다.
④會長은 業務量에 따라 職員을 隨時 增減 할 수 있다.
第 17 條 (監事)
①監事는 定期監査와 隨時監査를 實施한다.
②定期監査는 每年 定期總會 5日前까지 完了한다.
③隨時監査는 會長의 要求가 있거나, 理事會의 議決 또는 宗人 10人 以 上의 書面 要求가 있을 때 實施한다.
④監事는 監査結果를 遲滯없이 會長, 또는 理事會에 報告해야 하며 宗人 의 要求에 의한 監事인 境遇에는 報告가 끝나는 대로 要求人에게 結果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 4 章 會 議
第 18 條 (總會)
①總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와 名譽會長, 顧問, 諮問委員 및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모든 宗人은 總會를 參觀하고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②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 한다.
1.豫算, 決算의 承認에 關한 事項
2.會長 任免의 認准에 關한 事項
3.其他 主要 宗務에 關한 事項
③定期總會는 每年 2月 中에 開催한다.
④臨時總會는 理事會, 宗務委員會, 또는 監事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 19 條 (會議의 召集)
各種會議는 本 宗憲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必要 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第 20 條 (議決)
①各任員會議는 本 宗憲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任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開議하고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②各種 會議에 있어 그 構成員이 不得已한 事情으로 參席치 못할 境遇 當該 會議의 議長 또는 다른 構成員에게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 5 章 財産의 管理 및 會計
第 21 條 (財産의 管理)
①本宗會의 不動産, 動産 等 一切의 財産은 長水黃氏大宗會 名義로 登記 및 預置 管理한다.
②主要財産의 取得 및 處分은 3파 宗務委員 및 理事會議 全員 滿場一致 로 決議한다.
第 22 條 (會計)
①本宗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②本宗會의 會計는 大宗會館 賃貸料, 會費, 誠金 其他 事業收益金을 收入으로 하고 第 5條의 事業費, 財産管理費, 經常運營費, 積立金을 支出로 한다.
第 23 條 (豫算과 決算)
會長은 新年度 豫算案과 前年度 決算報告書를 作成 하여 監事報告書와 함께 理事會에 提出하여 議決을 받은 後 總會에 提出 한다.
第 24 條 (會費의 納付義務)
모든 任員은 宗務委員會에서 決定한 會費 等 納付金을 期間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 6 章 賞 罰
第 25 條 (施賞)
다음에 該當하는 宗人은 施賞한다.
1. 宗人으로서 五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2. 本 宗會에 有功한 사람
3. 國家社會에 龜鑑이 되는 사람
4. 愛族하는 사람
第 26 條 (懲戒 및 除斥)
① 다음에 該當하는 宗人은 懲戒할 수 있다.
1. 破廉恥한 行爲로 社會의 指彈을 받는者
2. 相當한 理由 없이 宗憲을 違反하여 本會에 累를 끼친 者
3. 不法的 方法으로 本會에 害를 입힌 者.
4. 虛僞의 事實을 造作, 流布하여 宗人間의 不睦을 造成하고 離間하는 者.
②懲戒는 警告, 公開 謝過의 要求, 一定期間 宗人으로서의 權利行事 停止 等을 命한다.
③本會의 任員이 前項의 懲戒를 받는 境遇에는 그 職을 아울러 解除 할 수 있다.
④本會의 任員이 禁錮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確定되거나, 禁治産 限定 治産 宣告를 받거나, 稟性이 顯著히 不足하여 社會의 指彈을 받는 境遇 또한 그 職을 除斥할 수 있다.
第 27 條 (司正委員會의 設置)
①會長은 必要한 境遇 司正委員會를 設置하여 前條의 懲戒, 또는 除斥 事項을 調査 議決하게 한다.
②司正委員會는 會長을 包含하여 13人 내지 15人으로 하며 理事, 宗務 委員, 監事가 適正하게 包含되도록 選定 構成한다.
第 7 章 補 則
第 28 條 (規例의 制定)
①本宗會는 各種 機構 委員會 等의 運營과 享祭의 절차 등 必要한 細部 規則을 制定 施行한다.
②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其他의 규칙은 宗務委員會 에서 制定한다.
第 29 條 (宗憲의 改正)
①宗憲의 改正은 會長 또는 理事 10人 以上이 連名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宗憲改正案이 發議되면 會長은 遲滯없이 理事에게 그 內容을 通知 하여야 하며 通知 後 1月 以上이 經過한 後 表決한다.
③宗憲의 改正은 宗務委員 및 理事會의 全員 滿場一致로 決議한다.
附 則 1.
第 1 條 (施行日)
이 宗憲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會則과의 關係)
이 宗憲 施行當時 施行 中인 長水黃氏大宗會 會則은 이 宗憲 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第 3 條 (經過措置)
이 宗憲 施行當時의 會長, 副會長, 監事는 이 宗憲에 의하여 選出된 會長, 副會長, 監事로 보며, 理事는 理事, 運營委員은 宗務 委員 으로 본다.
第 4 條 (臨時措置)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名義로 登記, 預置 管理되어야 할 財産 中 措置되지 않은 財産은 措置될 때까지 從前의 例에 의하여 管理 保存토록 한다.
②會長은 前項의 財産 目錄을 措置된 財産, 措置되지 않은 財産과 向後의 措置計劃 別로 作成하여 理事會에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各派 宗會長은 每年度末 措置되지 않은 財産의 管理內譯을 會長에게 報告하며 會長은 年度別 決算報告書에 包含시켜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會長은 第5條 第2號에 의하여 本會가 奉行하여야 할 享祀 目錄과 同 條 第3,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가 保存 管理하여야 할 營造物과 圖書 等의 目錄을 作成하여 第2項의 報告時 함께 報告한다. 이 目錄에는그 管理狀況을 詳細히 記述하여야 한다.
附 則 2. (2003. 8. 22.改正)
第 1 條
이 宗憲은 200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이 宗憲 施行當時의 副會長은 이 宗憲에 의한 常任副會長으로, 宗議員은 理事로, 宗議會는 理事會로 본다.
附 則 3. (2010. 6 . 28.改正)
第 1 條
이 宗憲은 2010年 6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이 宗憲 施行當時에 選出된 會長의 任期는 2012年 2月까지 한다.
第 3 條
이 宗憲은 宗會長(3派)의 捺印을 받아 公證 할 수 있다
附 則 4. (2010. 6 . 28.改正)
第 1 條
이 宗憲은 2010年 6月 28日부터 시행한다.
第 2 條
이 宗憲 施行으로 선출한 會長의 임기는 2012年 2月 말까지로 한다.
第 3 條
宗憲 改正 非常對策委員會의 合議書에 의하여 개정한 이 宗憲은 삼파 종회장이 署名 捺印한 후 公證할 수 있다.
第 4 條
이 宗憲 施行으로, 2003년 8월 22일에 改正한 종헌 부칙 제2조 별표1. 各 派宗會別 任員 配定表는 廢止한다.
※ 非常對策委員
2012년 1월 3일 (화) 書名
會長 黃義善 委員 黃仁浩
黃承顯 黃義學
黃甲周 黃俊夏
방문을 환영합니다.